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자치구 의원정수 조정기준 등 논의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는 자치구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난 13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는 자치구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난 13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63명으로 지역구의원 54명, 비례대표 9명으로 각 구별 의원 정수는 동구 11명(비례 2명), 중구 12명(비례 2명), 서구 20명(비례 2명), 유성구 12명(비례 2명), 대덕구 8(비례 1명)명이다.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도 6월 1일에 실시 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자치구의원선거구등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월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의회 및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설치되어, 법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인구수와 동수 최근 통계기준일 결정, 인구수와 동수 가중치비율 등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위원의 성명과 소속은 공개하고 회의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인구수와 동수의 통계기준일은 최근 통계일을 반영하기로 하고 인구수와 동수 가중치는 다음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각 구 의원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여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직을 맡으셨다”고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호택 위원장은“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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