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기타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시정질문으로 대안마련에 최선

【아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제233회 임시회를 25일 제6차 본 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아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제233회 임시회를 25일 제6차 본 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의 등 총 32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13개소의 현장방문·86건의 시정질문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

조례안 상정 안건으로는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특별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등 9건, 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으로 모두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됐다.

아울러 △아산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의 기타 안건도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됐다.

또한 제6차 본 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민들이 주인인 아산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자’에 대하여, 김미영 의원의 ‘잘못된 규정은 바로 잡아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황재만 의장은 “13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안건심사,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으로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정 질문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 대안제시, 서면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처리를 당부하며 아산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34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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