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법기능과 정책기능에 대한 인사권 독립의 요구가 거세다.

특히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 입법기능의 인사 권한이 집행부인 대전시에 있어 이에 대한 조례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기능의 강화로 입법기능과 정책기능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의회 사무처장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자리로 전략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와의 입사권 교류를 통한 1급 공무원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논의다.

이렇게 해야 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가 집행부를 견재하고 감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를 25일, 26일 이틀간 개최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미래전략실, 총무과로부터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듣고 조직신설과 정원증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구청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 주는 것과 지방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의원수 20명의 서구의회가 의원수 대비 직원비율은 대전시 432%, 동구 218%, 대덕구 217%에 비해 130%에 불과하며 대전시와 5개구 중 최하위인 상황에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치분권정책 등으로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하고 집행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날로 방대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됨으로 인사권 독립에 맞춰 조직과 인력의 보강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김영미 위원장은 “의회에 인사권 독립은 주어져 있으나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고 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차원의 대책마련에 한계와 어려움이 많다” 라고 토로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의회 조직에 대한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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