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부지 교환, 성동구치소 부지 주택 공급 등 추진과정에서 공공갈등 빈번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 필요

문병훈 시의원,
문병훈 시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지난 3일 열린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공갈등 관리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갈등’이란 서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의미하며, 서울시장은 시정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의무가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최근 송현동 부지교환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공공개발기획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개발기획단이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했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공공개발기획단의 고질적인 사업지연 문제도 모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부서의 존재 이유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갈등 최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인 만큼, 서울시가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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