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간접 공법선정으로 주민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중단 전력
주민협의회와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주문

서울시의회 제30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사진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주민협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건조공법(직·간접가열방식)을 철회하고, 새로운 건조공법(간접가열방식)으로 현 건조시설에 부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당초 직·간접가열방식 건조시설(적환장부지 중 1,061㎡ 사용) 신설에서 현 간접가열방식 건조시설의 부분증설(352㎡ 증)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비 3억 3,255만 원 매몰비용 발생과 직·간접 건조공법 철회에 따른 공법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20억 5천만 원)에 직면해 있다.

김 의원은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과거 직접건조공법의 건조시설로 인한 악취 유출사고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건조시설 가동이 꽤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전력이 있는 현장”이라며 “그럼에도 제2단계 건조시설 공법을 유사한 공법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2016년 공법선정 과정에서 주민협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의 반발로 당초 선정한 건조공법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했음을 감안하여 변경된 건조공법에 대해 또다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협의회와 합의문 작성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