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학생 비율 규정 위반 외국인학교 약29%...법망 피해가는 꼼수도
양 의원 “운영 취지 벗어나 국내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안 돼”
수능 영어듣기평가 사고 대처 및 대방초 일반교실 전환 관련 문제’ 등 함께 지적

양민규 의원, “‘내국인 정원 꼼수’외국인학교,  국내 부유층 자녀 명문대 발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0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학생 비율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학교 중 약29%(5개교)가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무려 절반 이상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외국인 고교의 인가정원은 1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82명으로 과반이었다.

또 다른 고교도 인가정원은 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34명으로 역시 과반의 현황을 보였다. ‘외국인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해지는 방증이다.

외국인학교는 통상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를 지칭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것. 단, 학교별 내국인 입학 비율은 학년별 정원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빌미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확인됐다. 한 외국인 중학교의 인가정원은 102명, 현원은 79명, 내국인 학생 수는 26명이다. 따라서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25.5%로 규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32.9%로 실질적 규정위반이다.

이러한 ‘꼼수’를 이용한다면 인가정원은 높게 신고하고 현원은 일부러 낮게 받아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 한 외국인학교의 경우 인가정원과 실제 현원이 500명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의 정원 대비 내국인비율은 16.6%였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무려 55.6%였다.

양 의원은 “이렇듯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높은 현상은 본래 운영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외국인학교가 국내 소수 부유층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양 의원은 “1차적으로 정원 대비 내국인비율 제한 규정을 위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2차적으로 인가정원을 일부러 높게 신고하여 법망을 피하는 꼼수 학교들에 대해서도 인가정원과 현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 의원은 ‘수능 영어듣기평가 관련 사건·사고 대처안’을 요구했고, ‘대방초 일반교실 전환 관련 문제’ 또한 조속히 협의 및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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