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행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SH공사의 신속‧적극적인 태도 주문

김 경 시의원, SH공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직접수행 관련 조례 개정 촉구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효율적인 를 위한 자산관리 직접수행 관련 조례 개정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2019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주택‧토지,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업무가 추가된 부분을 언급하며, “SH공사가 법령개정에 따라 자산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작년 7월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국토부의 자산관리회사(AMC) 본인가 승인까지 받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SH공사는 경기 및 인천도시공사보다 먼저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해 서울리츠를 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공기업에 비해 조례 개정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면서 SH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SH공사가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아직까지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SH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김 경 의원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정분권,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하였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