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 매뉴얼 강조

서울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 매뉴얼 강조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지난 9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사후 조치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작년,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으로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에 달한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사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한아 의원은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와 동료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다수의 가해자와 소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소수의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 했을 시 오히려 피해자가 구설수에 휘말리고 추가 피해가 나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오 의원은 “사건 신고 후부터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 보호 관점의 구체적인 조치 매뉴얼이 없다”며 “피해자 다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수면장애 등 다양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어,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가 일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며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사후 조치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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