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31일까지, 밀입·밀수 의심스러울때는 신고하세요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해상 밀입국과 밀수 등 국제범죄예방을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식별 소형보트나 공해상 환승 등의 방식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공해상 환적 등 직접 밀수나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밀수 등이다.

부안해경은 외사요원으로 이뤄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해상 밀입국, 밀수 차단을 위한 첩보 수집강화 및 육군 해안경계부대와 정보공유 태세유지, 취약 항포구에 대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국제범죄에 대한 대국민 신고홍보 등 외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 주민과 레저·행락객 및 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낚시객으로 위장하여 항해중이거나 취약 항포구에 외부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등 밀수·밀입국 범죄 신고를 독려한다.

김주언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연말연시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해상 밀수·밀입국 등의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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