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미운행 버튼’ 이용한 콜거부, 여전히 승객 골라태우기 드러나
송도호 시의원, “특정이용자의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으나 여전히 ‘미운행 버튼’을 통한 골라태우기 여전

송도호 시의원,“장애인콜택시 콜거부 운전원별 2년간 최대 500건, 근절 못해”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콜거부를 통한 특정이용자에 대한 승차거부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작년 1월에 특정이용자에 대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배차콜 ‘거부 버튼’을 삭제했지만 퇴근시간, 교통정체, 승객요구 도움 못줌 이유로 여전히 ‘미운행 버튼’을 승차거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특정 운전원의 경우 2년간 500건의 미운행 버튼을 이용한 콜거부를 했고 100건 이상만 해도 103명에 이르는데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운전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탓이다”라며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질책했다.

계속해 송 의원은 “내비게이션에 이용자 실명과 목적지,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여부, 이용자 요청사항 등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악용해서 운전원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자동배차 콜거부를 하고 있다”면서, “질병의 문제라면 특별관리를 해야 하지 이를 통해 다량의 콜거부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정보 표출을 제한하고 자동배차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차량을 배차토록 하여 운전원 판단에 의한 임의적인 콜거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운행 중 흡연과 휴대전화 통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이러한 행태는 조속히 근절돼야 하며, 내부규정의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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