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숙 사회복지학박사

【한국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한국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대전=코리아플러스】 장래숙 사회복지학박사 =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양성평등의 다양한 정책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성역할(시장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전히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하며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오죽하면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더라도 세계 질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전통 제조업과 대면(對面) 서비스업 등은 쇠퇴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비대면) 산업’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위기 시대의 여성은 성(性)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다양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통·공감·배려의 ‘여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변화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성특수주의’에서 ‘양성평등주의’로 이동하였고, 여성관련법의 제・개정, 정부 여성기구의 설치와 정비 등 ‘젠더의 제도화’는 어느 시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일반여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대상과 범주를 제시・ 확장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도화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 이후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1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해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ㆍ공표 등 성 주류화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해 정책결정과정ㆍ공직ㆍ정치ㆍ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뿐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ㆍ부성권을 보장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강조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양성평등의 담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성역할(시장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전히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하며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반해 살펴보면, 첫째, 여성 취업지원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여성고용률 제고 등 실질적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 둘째, 돌봄 서비스와 제도가 대폭 확충되었으나, 성별분업 해소와 일·가족 양립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미흡하다. 넷째, 고령화로 인한 여성노인을 비롯하여,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등의 다양한 여성․가족의 요구에 대응이 부족하다. 다섯째, 고위직 및 의사결정분야 여성 참여 저조하다. 여섯째, 성인지적 정책 개선, 성(性)격차 완화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시민과 사회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기반한 성인지적 정책 개선, 성(性)격차 완화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민과 사회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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