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도 계룡=코리아플러스방송】 한동욱 장영래 김용휘 기자 = 계룡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계룡시)

【국방수도 계룡=코리아플러스방송】 한동욱 장영래 김용휘 기자 = 최흥묵 계룡시 시장은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가구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와 2022년 자활기금운용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뤘고, 우선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하는 가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해 주는 사항과 2022년도 계룡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

아울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선지급한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긴급지원 2개월 연장지원 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추가 3개월 연장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어려움에 빠진 가구가 긴급 의료ㆍ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홍묵 시장(위원장)은 “우리 이웃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생활보장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정 지원은 물론 저소득 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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