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은 구제역 청정유지를 위한 소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시접종은 소 사육농가 604농가, 3,199두로,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농가 입회 하에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진행하며,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장수군은 소 구제역 유입방지 및 완전차단을 위해 매년 6회 일제․수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송아지 수시접종을 하는 등 누락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접종 완료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율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해 항체 형성율 기준치 80% 미만 농가의 경우 과태료(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5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항체 형성율이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 및 1개월 단위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박문철 축산과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장의 철저한 소독과 소 구제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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