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프러스】 김병돈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8건의 개정 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서울=코리아프러스】 김병돈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8건의 개정 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8건의 법률 안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조승래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과학기술정보 및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해왔는데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도, “아직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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