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채택
“불안정한 일몰 규정에 농민들 불확실한 상황 놓여… 안정적 제도 운영 필요”

【충남=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업 분야의 조세감면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986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 공급, 농업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나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농민들이 언제까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불안정한 면세유 일몰 규정으로 인해 농민들은 면세유 제도가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산업에 종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조세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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