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1일 10일간,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세요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최근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승선원 변동시 파 출장소를 방문해야 했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승선원 변동 신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웹페이지 형식의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부안해경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모바일 신고시 각 파출소에 배부된 QR코드 또는 검색창에 `인터넷승선원변동신고시스템` 조회 후 접속 가능하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개선된 방법을 활용해 승선원 변동 신고가 생활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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