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은 자기경정권, 학생선수 훈련일수 축소는 인권침해

시민인권연맹 총재 오노균 박사
오노균 시민인권연맹 총재

【대전=코리아플러스】 성열우 기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통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놓고 요즈음 학교 체육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전문선수의 주중 대회 참가를 ‘학습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체육계는 ‘왜 유독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만 ‘학습권’을 보장을 강제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명시된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전인정 결석 허용일수 제한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하기에 충분하다.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해진 주중 대회, 훈련 참가 허용일수가 내년 이후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줄어든다. 나아가 2023년부터는 초중고 학생선수의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조치일뿐 아니라 선수의 휴식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어린 학생들이 휴일에 쉬어야 하는 ‘휴식권’을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각 종목단체 및 일선 학교 등 체육 현장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에 학습권이란 포장을 씌워 이런 전근대적 군대식 발상(?)을 학생선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학습권' 강조가 명분인 이번 정책 예고는 경직된 교육관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찌하여 책가방 만들고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 공부이며 학습권이란 말인가?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에게 공부할 권리, 운동할 권리가 모두 학습권인데 체·덕·지(體·德·智)도 모르는가? 학생 선수가 자기 특기를 개발하고 창의를 통해 세계적 인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교육 아닌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학습의 범주로 보아야 한다. 선택과 결정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은 자기 선택결정권으로 기본권이다.

누가 뭐래도 학습권의 주체는 학생선수 아닌가? 그런데 왜 규제를 통해 학생선수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권 침해를 자행하려 하는가? 학생들의 운동 훈련일수, 대회 참가일수 등을 제한하는 발상 자체가 학습권 침해이자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운동선수 육성과 발굴 관련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문체부의 독단적 결정은 현장을 외면한 근시안적 발상이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강 건너 불구경 하지말고 학생들이 원하는 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출석 일정 결석 허용일수’ 방침을 즉각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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