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벌금 등 7종 보장
자전거 이용자 확대와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 듯
관내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할 것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무주군청 (사진제공=무주군)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최근 자전거 마니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에 거주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험 보장이 열리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1년간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혜택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총 7종이 보장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전거사고 사망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하게 돼 자전거 이용자들의 확대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무상 건설과장은 "2022년부터 자전거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하여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가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보험 가입 시 모든 군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자수 확대와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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