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함유량 중유 0.5%, 경유 0.05%를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황함유량 중유 0.5%, 경유 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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