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저출생․고령화 선제적 대응 위해 ‘인구영향평가’ 필요”
“제도·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영향평가 실시”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저출생·고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가 서울시에서 시행된다.

이는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서는 ‘인구영향평가’를 ‘정책·계획·사업 등이 인구 구조와 시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실시 방법과 절차,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경제성장 악화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주요 정책, 사업 등이 인구 변화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복지, 보건·의료, 평생학습 등 특정 분야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반면, 사회기반시설의 유휴화, 과잉공급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는 등 인구변화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조례안을 통해 도입될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고 조기에 정착되려면 서울시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소속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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