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노력하는 책무 등 규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발의한 「서울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서울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기부 관련 조례가 기부자 예우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조례의 해당 서울시의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기부금품은 60억 3천5백만원이고 2020년 103억 4천5백만원, 2021년은 8월까지 347억 9천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기부자는 개인이 112명, 단체가 122개, 기업이 113개, 대기업이 42개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옛말의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나눔·기부의 문화를 잘 계승하고 살려서 시민들과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렵고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나눔이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시장이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했고 서울시장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홍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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