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코리아플러스】 이무복 강경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진천군청과 진천군의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연방희 진천공예조합 이사장, 김진상 충북세종가구공업 이사장, 민병구 충북가스판매업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41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한 바 있다.

충북 지역에서는 진천군을 비롯해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제정을 완료했다.

윤택진 회장은 “진천군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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