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추진 3개동 → 5개동 확대 추진
주민자치회가 직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운영등 주도적 추진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로 주민자치회 성장·발전 기대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유성구가 5개동(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노은2동, 관평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이규배 기자 =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유성구가 5개동(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노은2동, 관평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이규배 기자 = 대전 유성구가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을 5개동인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노은2동, 관평동 주민자치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범동인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은 2021년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를 거쳐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위탁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확대동인 노은2동, 관평동의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실시 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을 맡아 프로그램 개설·변경은 물론 수강생 모집, 강사 선정, 수강료를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동 특성에 맞는 단기특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구는 2021년 시범동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을 실시하며 수강생 관리, 회계업무 처리 등 주민자치회의 업무역량 향상과 함께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등 수탁운영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코로나19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자 온라인과 대면강좌를 병행해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수강생 확대 노력 등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치의식을 한층 더 높였다.

구는 이번 위·수탁 사무 수행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착 촉진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강화와 함께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위·수탁 협약으로 주민자치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하고 “점차적으로 위ㆍ수탁 가능 사무를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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