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미접종 성인은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없이도 학원에 등록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제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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