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광주=코리아플러스】 윤종곤 장영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3명, 연락두절6명)와 관련,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광주=코리아플러스】 윤종곤 장영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3명, 연락두절6명)와 관련,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한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착수회의(12일 14:00)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