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 향후 운영방안 등 논의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협력회의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1건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등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으며, 분기별 1회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개최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사실상 제2국무회의로 운영할 것 등을 의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등의 전략이 초광역협력의 성공 방안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를 마친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에 참여하여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호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 등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 속에서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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