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74억 원 중 52%를 삭감했다고 비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는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74억 원 중 52%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안심소득 예산 편성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입장이 아니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시범사업이므로 효율적 예산집행과 신중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예산을 의결하고 서울시도 동의한 예산이다.

이에 시의회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예산 74억 원 중 53%를 삭감하여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안심소득 사범사업 예산 74억 원은 과다 예산 계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적 측면에서 불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당초 사업 설계 시 1월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할 계획으로 총 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까지 안심소득 대상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임. 시의회에서는 예산의 불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 후 시행으로 6개월분을 승인하고 서울시가 동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13차례에 걸친 서울시 자문회의 및 3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회의를 진행한 후,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사유로 시의회가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식, 효과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보완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설에 따른 3년간 한시적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필요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피력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