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명시는 유아독존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상징적 경고
조상호 서울시의원,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 믿어”
‘사과’규정 삭제한「서울시의회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
행정안전부 의견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소관업무 규정도 정비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 퇴장으로 촉발된 ‘사과 조례’ 사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14일 논란이 되었던 ‘퇴장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한 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소관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지난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발언대를 점유하고 당장 해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돌연 보이콧을 선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 본회의 파행을 초래했다.

당시 오 시장이 기본조례 위반과 본회의 파행에 대한 사과 대신, 질문을 왜곡하고 질문자를 비난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에게 사과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도보완을 통해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회 회의장내 질서유지 조항 강화와 의회민주주의 위상 제고’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입법권 남용에 의한 단체장 권한 제약’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사회가 이미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성숙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조상호 의원은 “단체장의 일방적인 퇴장과 불출석, 독단행정 등 反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기존 개정안과 달리 ‘사과’를 명시하지 않은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의결된 개정안이 오세훈 시장 특유의 유아독존식 아집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조치였다면, 금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상호존중과 협치로 민생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조상호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과’조항을 굳이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서울시의 ‘입법권 남용’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의 행태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회의질서를 파괴한 초법적·제왕적 태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또한 조의원은 발언대 점거와 본회의장 퇴장이라는 미성숙한 태도에 대한 자성없이 ‘의회의 폭거’, ‘양심의 자유 침해’ 등과 같은 억지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유감도 표명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이 밖에도 금번 개정안에는 해당 조례안의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소관업무를 구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021년 1월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규정도 포함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제30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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