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코리아프러스】 류종근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7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보다 폭 넓은 주민자치가 보장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대되지만, 향후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국회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난 13일 처음 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고 자치분권2.0을 열어가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주요부처의 장이 참석했으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협력의 장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이번회에서 이 지사는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어 “그동안 충북은 도시 대 농촌, 청주권 대 비청주권 개념으로 접근해 왔는데, 충북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어 시작된 ‘강호축’과 같이 서부축과 동부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철도, 도로 등 SOC여건이 취약한 동부축에 대한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달 25일~27일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인 ‘2022 정부R&D 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와 관련해 충북과 관련된 사업 발굴 등 각 실국별 대응방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통한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과 관련해 중부내륙선철도가 통과하는 음성(감곡), 충주(앙성, 수안보, 충주시내), 괴산(연풍)등에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에 신설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용역 시행 등 관련 개발정비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7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보다 폭 넓은 주민자치가 보장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대되지만, 향후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국회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난 13일 처음 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고 자치분권2.0을 열어가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주요부처의 장이 참석했으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협력의 장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이번회에서 이 지사는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어 “그동안 충북은 도시 대 농촌, 청주권 대 비청주권 개념으로 접근해 왔는데, 충북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어 시작된 ‘강호축’과 같이 서부축과 동부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철도, 도로 등 SOC여건이 취약한 동부축에 대한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달 25일~27일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인 ‘2022 정부R&D 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와 관련해 충북과 관련된 사업 발굴 등 각 실국별 대응방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통한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과 관련해 중부내륙선철도가 통과하는 음성(감곡), 충주(앙성, 수안보, 충주시내), 괴산(연풍)등에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에 신설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용역 시행 등 관련 개발정비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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