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에 반발…시위 돌입

【충남=코리아플러스】 최남규 김병돈 장영래 기자 = 충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양승조 충남도지시가 인사재량권을 남용을 규탄하며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충남=코리아플러스】 최남규 김병돈 장영래 기자 = 충남도청공무원노조는 양승조 충남도지시가 인사재량권을 남용을 규탄하며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충남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황인성)는 충남도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사운영 규칙은 충남도가 2020년 1월부터 ▲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 금품(향응) 수수 ▲ 공금횡령 ▲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1회에 한해 6개월 승진제한을 하되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15년 이내 징계전력을 포함한다는 인사운영 원칙을 시행에 따른 반발이다.

황인성 위원장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도 승진했을 경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 이력은 말소한다. 하지만 충남도가 시행 중인 인사운영 원칙은 지난 15년 간 징계이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 53 명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황인성 위원장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도 승진했을 경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 이력은 말소한다. 하지만 충남도가 시행 중인 인사운영 원칙은 지난 15년 간 징계이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 53 명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소급적용 기한을 15년으로 정한 데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해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은 “도청 인사규정 흠집내기”라는 입장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7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현수막 내용만 보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양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인성 공무원노조는 “충남도 인사가 특정부서인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경제실,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중심으로 인사가 이류어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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