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채시연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관내 유·초·중·고·특수·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 운영시설의 자진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 시행 영업장은 해당 구청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주변 상업지역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교육환경보호제도를 홍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독려할 것이다.

고유빈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교육청 및 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협력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일정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게임시설 등 교육환경 유해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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