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하는 등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등으로부터 입수한 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 교사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된 금융거래 자료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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