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회의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사과’ 조항 정비
회의장 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발언 허가 및 중지, 퇴장 등의 규정은 존치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7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의 무단 퇴장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이송했으나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새롭게 심의·의결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등 관계공무원 발언 시 허가, 이를 위반하거나 각종 회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발언 중지 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정태 위원장은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 유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시장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가적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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