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10대 대선의제 공약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10대 대선의제 공약채택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상설연대기구로서 지난 총선에 이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대선의제를 발표하고 대선후보와 정당에 공약채택을 촉구했다.

행사주관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청주도심통과광역철도쟁취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입법공동추진위원회가 담당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대선의제를 발표하며

대선 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3월 9일 투표가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보내고 국가균형발전 본격추진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새로운 100년을 향해 출발하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쳐온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모든 인류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익충돌과 북한의 핵무기개발 위협까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론통일과 국민통합으로 대전환을 모색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할 때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바람을 모아 선의의 정책대결을 펼치기는커녕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과 후보와 가족들에 대한 공격과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키며 국가의 미래마저 암울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2019년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10대 의제를 선정해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구하였고, 지난해 초부터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을 제안해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로 전환해 범국민개헌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는커녕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수도권 초집중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일관해 사상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값폭등과 청년인구의 수도권집중 등을 초래하며 망국적인 사회적양극화를 고착화시켜 왔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에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1987년 개정된 이후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으로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낡은 헌법을 뜯어고쳐 시대정신이자 미래가치인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담아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켜 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10대 대선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절실한 최소한의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인 만큼, 적극 검토하여 대선후보 및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대선 의제의 발표와 정책공약의 채택 요구에 그치지 않고 대선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분석·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어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는 한편,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한 후보와 정당이 있을 경우 낙선대상으로 지목해 강력히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어제부터 전개하고 있는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22년 1월 26일

다음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청주도심통과광역철도쟁취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입법공동추진위원회,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대선의제와 대안이다.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대선 후 적극 추진

2.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 적극 추진

3.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대선 후 확정·발표하여 차기정부에서 신속 추진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자치기능 확충

5.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 신속 추진

6. KBS충남 방송총국을 신속히 설립하고 국가차원의 지역언론 육성대책 추진

7.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8. 온전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9.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

10.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확정해 조기 구축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대선의제와 대안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대선 후 적극 추진하라!

첫째,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헌법안ㆍ법률안 국민발안제, 실효성 있는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기초지방정부의 정부선택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한다.

둘째, 선진국형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광역지방정부ㆍ기초지방정부의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보장, 과세자치권과 지방재정균형화, 특별자치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을 헌법에 명시한다.

셋째,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적 균형발전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반영하고,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행정수도 조항 등도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과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보장, 지역정당의 인정, 실질적 배심재판의 보장, 기소배심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다섯째,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전국 및 지방수준의 ‘국민주권 개헌회의’를 구성, 폭넓은 공론화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친다.

2.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첫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언론 등 우리사회 전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균형발전지방분권부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을 둔다.

셋째,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도입될 때까지 국회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전담할 상원의 기능을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넷째,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한다.

다섯째, 대기업 본사, 수도권 대학 등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여섯째,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일곱째, 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 차원의 대책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마련한다.

여덟째, 언론의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의결기구와 운영전반에 비수도권 거주자의 50% 이상 참여를 보장하고, 뉴스보도와 편성제작에도 비수도권과 지역의 내용과 소재를 50%이상 유지하며,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재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아홉째, 국립 등 공공의 박물관, 도서관, 지원육성기관 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편한다.

열째, 모든 국민이 골고루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과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열한 번째, 인구수 위주의 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면적,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대선 후 확정·발표하여 차기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하라.

첫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대선 후 확정하여 대전·충남 혁신도시와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신속히 이전한다.

둘째, 3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차기 총선 전에 확정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신속히

추진한다.

셋째, 신설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비수도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자치기능을 확충하라.

첫쩨,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한다.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한다.

셋째,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한다.

넷째,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

다섯째,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설립한다.

5.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첫째, 전국 모든 대학의 정원을 일률 감축하고 정원 외 입학을 정원 내에 포함시킨다.

둘째, 지방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대학 지원을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고, 지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속히 제정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대학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한다.

넷째, 국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각 권역 내 기능 중심의 지역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사립대를 국가의 공적 자산으로 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공적 사립대로 전환한다.

여섯째,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의 주체들이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관할권을 지역협의체에 이양한다.

일곱째,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지원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학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여덟째,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전략산업의 고용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 폴리텍대학의 무상교육 및 취업장려금 지급처럼 교육부 전문대학들의 지역전략산업관련 현장유지보수인력양성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공정한 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홉째,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해진 구인구직상황을 고려하여 22년 올해부터 지역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일정액(1인당 100만원)의 취업장려지원금을 지원한다.

열째,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유휴부지에 공공임대(또는 민자 청년보금자리주택)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지역대학의 재정을 보충하고 지역인재의 순유출을 방지한다.

6. KBS충남 방송총국을 신속히 설립하고 국가차원의 지역언론 육성대책을 추진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1989년 대전광역시와 행정 분리 이후 23년 만에 정상적 자치 구조와 여건을위해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였으나 자족성 등 크게 미흡

○ 특히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 언론 환경 크게 미흡, 지역형평성 저해

-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충남만 KBS방송국 미설치 <부산총국1, 대구총국1, 광주총국1, 대전총국1, 울산국1, 강원3(춘천총국1, 강릉,원주국), 충북2(청주총국,충주국), 전북1(전주총국), 전남2(목포국, 순천국), 경북(안동국, 포항국), 경남2(창원총국,진주국)> 총 18국

○ 충남은 대전총국에서 담당하나 대전·세종 중심의 보도로 보도 비율에서도 30%대에 그치고 있음

○ 220만 충남도민의 알권리 및 지역뉴스 생산·보도 언론환경을 통해 사실에 기반 한 실시간 정보유통, 감시비판 기능의 운용으로 지역사회의 선순환 자치구조 정착이 가능할 것임. 더불어 농어촌 지역과 대규모 산업시설 등의 특성상 재난방송의 실시간 전파 등을 위해 KBS충남방송총국의 설립요구는 시급성과 당위성을 지님

○ 지정학적 특성상, 지상파방송 의존도가 타 시도 대비 시청률 높음(충남사회지표조사 결과 정보획득 매체에서 ‘방송’이 61.6%로 나타남)

○ KBS충남방송총국의 설립요구는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기능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보다 앞서는 당위성을 지님

2) 추진방안

○ 현재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중심권에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추진

- KBS는 이미 내포신도시에 방송국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

- 위치 : 홍성군 홍성읍 신경리 892번지 /면적 : 20,925㎡(6,329평)

- 용도 : 공공 및 일반 업무시설

- 공영방송에서 내부 재정여건이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보다 우선하여 형평성, 기회균등, 정보권 및 언론권 등의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함.

- 타 시․도 총국 운영 수준에 준하는 규모의 편성․제작권 보장

○ 국가차원의 지역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 마련으로 방송주권 차원의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공영방송 본사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포털 운영위원회 등의 각종 언론 관련 의사결정 기구에 비수도권 지역 인사들의 50% 참여 보장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기금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확대

- 지역방송 자체 편성권 확대와 지역방송 제작물의 전국 유통 경로 확대

7.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시멘트의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시멘트생산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오고 있음

○ 따라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과세하여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함

○ 현재 제21대 국회에 톤당 500원과 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시멘트생산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법적구속력과 연속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세금으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시멘트업계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금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반발을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해 업무계획에 포함하는 등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이것은 같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인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인상하는 법안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해 법안심사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

2) 추진방안

○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함

8. 온전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도 7월부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전면 실시 과정에서 정부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간의 조례 제2조 제2항 경찰청장의 의견청취 조항과 제16조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의 갈등이 심화되었음

○ 이러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에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과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 중에 있으므로 현행법 테두리에서 각 지역별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당초 자치경찰제의 설계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는 모델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추진되어야함

2) 추진방안

○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시키는 등 온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함

9.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에서 생활계 폐기물은 11.7% 수준이다(2019년 기준). 나머지는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0.7%,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3.1% 순이다.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산업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생활계폐기물은 공공(지방자치단체)이 책임지는 구조인 반면, 산업폐기물은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비중이 높으며 소각의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소각에서 공공처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59%에 불과하고,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립의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공공처리 비율이 18.49%에 불과하고, 지정폐기물의 경우 공공처리 비율은 1.8%에 불과(2019년 기준). 즉 산업폐기물 소각과 매립의 대부분을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임

○ 이렇게 산업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과 매립장은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업체의 재무자료를 보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50%가 넘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업체들이 돈만 보고 부적절한 입지에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충남과 충북의 경우에는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집중되고 있음

○ 환경오염 우려도 매우 큼. 에어돔 붕괴사고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례, 매립장 인근 지하수에서 맹독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립이 끝난 후에 사후관리가 안되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음. 결국 이익은 민간업체가 벌어들이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으며, 사후관리는 공공이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2) 추진방안

○ 「폐기물관리법」에 산업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개념을 도입

○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의 설치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해야 함.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만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자가 처리의 경우에는 공공의 엄격한 관리 하에 민간기업도 자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권역은 시·도를 기본으로 하되, 인접 시·도는 환경부와 시·도간의 협의를 통해 묶을 수 있도록 하되, 폐기물의 권역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업체가 지나친 초과이익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매립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이를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

○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

10.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확정해 조기에 구축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며 대전-세종-청주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임

○ 충청권 4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위원회 등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해왔음

○ 그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안에 충청권광역철도를 2가지 대안(기존 충북선 활용 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노선 신설 방안)중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검토․추진 할 것이라고 검토 대안 중 하나로 반영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제4차 국가철도망 중 메가시티 완성과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포함되어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2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됨

○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올해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도 청주도심통과 노선의 타당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기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진행했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기존의 충북선 활용 노선보다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2배나 경제성이 더 높게 나음

○ 또한 제20대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당선 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추진을 약속함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대선 후보 약속 서명 / 심상정 지역공약으로 발표)

2) 추진방안

○ 이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서명까지 한 만큼, 정식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를 정부가 확정해 신속히 추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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