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농가 16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완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완주군이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사과, 배 재배농가에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사진제공=완주군)

【완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완주군이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사과, 배 재배농가에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이다.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관리되는 국가관리 금지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과수(사과, 배)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과원 내 한주라도 발생 시 과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살포는 의무사항으로 사과‧배 과수 농가는 오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약제를 신청해야한다.

약제수령 후에는 3회 적기살포(동계기, 개화기 1,2차)를 해야 하며 의무방제를 하지 않으면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이수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 약제 사전방제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과수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적기방제 살포를 적극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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