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21.12.30.)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아동 영양·위생관리 강화

【경기=코리아플러스】 한단희 기자 =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아동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경기도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총 1만136개소로, 이 중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9,618개소다. 도는 이들 어린이집에 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미등록 어린이집은 83개소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평가인증제 및 부모모니터링단의 점검 지표 등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영양을 철저히 관리했다”며 “이번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별로 각 1곳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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