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코리아프러스】 이용섭 기자 = 강원도의회(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철원군 軍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와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이라 함’)개정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 사격장․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에 대해 상호소통을 통해 공감하는 한편, 군소음법 개정 건의를 통해 군소음피해 주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 개최했다.

한금석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군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주민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강원도의회에서도 군소음법 개정 건의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대책마련의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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