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코리아플러스방송】 김준호 김대중 장영래 김용휘 기자 = 논산시가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보호지구(선로변) 주변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안전법상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 지구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소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논산시가 함께 협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주된 불법소각 행위는 △봄가을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 등 태우기 △나대지와 노천에서 생활 폐기물과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 소각 △경작지에서 농업 부산물과 폐농자재, 나무 등을 태우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나와 나의 이웃의 안전 그리고 환경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사람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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