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선을 이용해 벌써부터 지역정가가 불법문자들의 불법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선을 이용해 벌써부터 지역정가가 불법문자 유포 등의 불법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산에서 ‘거짓말·명예훼손·선거법위반‘ 문자유포자 수사 중이라고 금산 지역신문인 금산시대가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가오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특정후보와 관계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짓내용을 유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불법 유포자들은 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이 같은 문자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금산 일부 양식이 있는 지역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거짓말과 명예훼손, 선거법위반을 하는 문자를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