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

【경기=코리아플러스】 한단희 기자 = 내구성이 우수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실제 야영장 사용이 가능해졌다. (사진=경기도)

【경기=코리아플러스】 한단희 기자 = 내구성이 우수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실제 야영장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도는 2022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8일부터 모집한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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