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파주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돌봄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지원한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에 지원되는 한시적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재학생에게 장애 등록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3월부터 서비스 신청 시 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최대 4개월간 월 20시간(29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제출하면 된다.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는 목욕도움, 구강관리, 식사보조, 화장실 이용보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는 물론 관절구축 예방 활동 및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의 신체기능 유지·증진 서비스, 산책, 물품구매, 은행 및 병원 방문 등 외출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시행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지원은 물론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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