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10.31.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모집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
실제 지원액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 유도

【부산=코리아프러스】 이재협 기자 =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지원액은 44억3천1백만 원이었으며 총 2천218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상가별 평균 인하액은 500만 원으로 평균 지원액이 200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의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는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된 만큼, 이와 연계하여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제1호)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도 보장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군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과 연계한다면, 인하한 임대료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