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청 (사진제공=장수군)

【장수=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은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 차량에 부과했던 과태료 금액은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지연 일수가 115일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생됐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며 검사기간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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