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입원시 하루 8만 3680원씩 최대 11일 지원

【대전=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올해는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코로나 확진사례가증가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로,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8만 3,680원씩 92만 4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380-3080, 3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 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급병가제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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