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자료제공 파주시)
파주시,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자료제공 파주시)

 

【파주=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파주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10월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오는 6월부터로 예정돼있어 2022년도분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나, 현재 임업경영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관내 임야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4월 초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033-738-6171~3) 관할로 방문, 우편, 팩스, 문서24, 산림청 임업-in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며, 현지조사 등의 사실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이 완료된다.

허준수 공원녹지과장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관내 임업인들이 수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임업직불금 수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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