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충북교육청은 올해 충북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교과 내신 성적 반영이 전년도와 같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2학년 성적 40%, 3학년 성적 60%가 반영되며 봉사활동시간은 5시간만 반영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9일(화) 충청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중 일부 내용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청주시 평준화지역의 학교 배정은 전년도 방식을 유지해 학생 희망에 따라 서로 다른 7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고 성적군별 4군으로 나누어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한 7개 학교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거주지를 고려해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 배정된다.

충주시 평준화 지역도 전년도 방식을 유지해 학생 희망에 따라 서로 다른 4개의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고 남녀 성적 군별 4군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단, 충주예성여고 음악중점과정은 별도 선발을 실시한다.

충주시 평준화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여학생은 충주예성여고 음악중점과정을 1지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충주예성여고를 포함 총 4개교 중 2지망부터 4지망까지 3개교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2023학년도에는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이 평준화 대상에 포함돼 서전고와 2023년 3월 개교하는 (가칭)본성고가 대상이 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고를 중복 지원하고자 할 경우 2지망부터 청주시는 7지망까지, 충주시는 4지망까지,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은 2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19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외국어 계열의 특목고인 청주외고는 전년도와 같이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전형을 진행한다.

선(先)배정 대상자는 체육특기자, 소년소녀가정구성원, 쌍생아, 중증 장애부모 자녀, 지체부자유자, 학교폭력 전학 조치 관련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등이 해당된다.

또한 2023학년도에는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선배정 대상에 포함된다.

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 가운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에 둘째부터 형(오빠), 누나(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중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 배정한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석차 연명부 작성 기준일은 2022년 11월 22일(화)이다.

전기고 입학전형은 과학고를 비롯해 마이스터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가 해당되는데 해당 일정은 2022년 9월 1일(목)부터 시작한다.

후기고 입학전형은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의 모든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청주외고 등이 해당되며 2022년 12월 12일(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양업고 등 일부 학교는 학교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형 일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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