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코리아플러스】 김용상 = 파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기에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안분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 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기한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기를 동일하게 3개월 직권으로 연장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영업피해나 손실이 발생해 운영의 곤란을 겪는 영세법인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5월 2일까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40-3751)로 전화신청하면 되고, 접수되면 시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적극 검토 반영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한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하게 됐다”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40-3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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