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회의 갖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대상 등 홍보하기로

【완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완주군청 (제공)

【완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불법 주정차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군청 4층 회의실에서 13명의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협의와 관련한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신고제 운영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운영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나머지 신고대상 구역은 단속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의 경우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이며, 교차로 모퉁이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는 정류소 표지판 좌와우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등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내 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 횡단보도 위에 정치 상태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 신고대상이다.

완주군은 “신고할 경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 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며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된다”며 “이장회의 홍보와 함께 게시판에 자료 게시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에 불법 주정차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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