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파주시는 14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각 부서장, 관리감독자, 담당 공무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조항 및 의무주체 ▲법 적용대상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파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종사자가 중대재해에 이르게 됐을 때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이행사항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종사자가 안전한 파주시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3월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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