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세액 공제 확대... 6월 자동차세 1기분부터 적용

【파주=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파주시는 오는 6월 자동차세 1기분부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4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8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 시에는 460원∼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된다.

먼저,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분실 및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우려가 없다. 특히, 모바일은 언제든지 고지서를 열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종이고지서 감소로 우편고지서 발송량이 줄어 예산 절감 및 종이 사용량 감소로 인한 환경 보호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

이어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세목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 가능하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고령층 등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신청 절차 도움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및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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